경제적으로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1・2유형 공통)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유형 | 소득지원 | 공통 소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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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2유형 |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신청 자격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의 구직자, 미취업자(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 상세 유형 | 거주지 및 소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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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요건심사형 |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
2유형 | 특정계층 |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 18~34세 구직자 | |
중장년 |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마지막으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최대 150만원)
참여 제한 대상(1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묵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23년 1,246,735원)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신청 방법
상시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사이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1유형)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게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사유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기타 유익 정보
제공되고 있는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 직업훈련
-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일경험
- 체험형: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61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에서 상시 지원이 가능하고 취업지원 관련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니 지원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분들의 열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