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를 함께하면서 노후된 나의 차, 차량 유지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돈도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인데요, 지금부터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트리트 펌프트럭
- 특정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도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신청 절차
- 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 또는 1)지자체 우편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은 2)폐차 진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조기폐차 관련 서류를 제출
-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있으며, 그 외의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서울시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
제주시 |
서귀포시 |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인정된 전문 폐차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추가 지원
-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추가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 전에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각종 증빙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 저소득층 및 소사공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함
이번 기회를 통해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아 기존 차를 처분하고 경제적 도움을 얻어 신규 차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돈도 절약하고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을 놓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