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의 꿈과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줄 반가운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인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부터 방법까지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 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 가능 예외 기업 | 지원 제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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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소비향락업 |
청년창업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미래유망기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지역주력산업 | 근로자 파견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특별고용지원 업종 |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 가능 예외 청년 | 지원 제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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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학력자 | 사업주의 배우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직계 존비속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외국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자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
북한이탈청년 |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
❌ 중복 혜택 불가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초 1년은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초대 1,200만원)
✔️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9일 ~ 12월 31일(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사업참여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사이트
• https://www.work24.go.kr/cm/main.do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기업들에게 인기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원기간은 2024년도 올 한해동안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은 취업에 성공하고 더불어 장려금까지 받는 좋은 혜택을,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